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기 전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측정대행정보 전산 관리를 위한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환경시험검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형식승인(전기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 대상 기기는 제작 또는 수입 전에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으나, 간이측정기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환경부는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의 범위를 대기 등 사용 비중이 높은 5개 분야의 간이측정기로 정하고, 추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해 성능인증이 필요한 간이측정기를 추가로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능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기기의 성능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해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성능인증 대상으로 규정된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수입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간이측정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기관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인증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환경부는 아울러 대기·수질 등에 대한 측정대행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측정대행 실시일부터 7일 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이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법정 기간 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아울러 성능이 문제없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을 자동 연장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때 정도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정도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