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20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인정받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방산 수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연구소가 서울 서머셋팰리스에서 주최한 세종국방포럼에서 '부국강병의 길-방위산업 5대 강국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이렇게 제안했다.
그는 "수출을 통한 산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 우리 방위산업은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해 더 좋은 무기체계를 군에 제안하는 선순환 사업 구도를 실현하고 대량생산체계도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방산 매출과 수익성이 정부지출을 훨씬 초과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무기체계가 가성비, 디지털화, 성능, 운용유지 신뢰성 측면에서 제품경쟁력이 높은데다가 미국이나 러시아·중국을 벗어난 중립적 대안이라는 점, 단기간에 방위산업을 육성한 유일무이한 국가라는 점 등이 작용했다고 강 청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산 수출이 급증해 70억 달러 이상의 수출계약을 수주했다"며 "방산 수출은 안보동맹의 상징이라는 점과 더불어 선순환 성장구조 형성으로 산업경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 방위산업의 연매출은 15조4천억원 가량으로, 세계 9위권의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산 수출 규모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크다.
강 청장은 "한국 방위산업이 소총부터 전투기까지 무기체계 대부분을 개발·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인정받기에 대내외 여건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중요한 도약의 기회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 차기전차 사업에 참여 중인 K-2전차(현대로템), 호주 차기장갑차 사업에 참여 중인 레드백 장갑차(한화디펜스) 등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산 군용장비들을 예로 들며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수출 대상국과 정상외교를 성사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청장은 "방산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상외교를 통한 협상 지원"이라면서 "올해와 내년 사이 최종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은 수출형 방위산업으로의 전환을 결정할 중요 사업들이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청장은 우크라이나에 국산 전차나 경공격기를 제공하더라도 당장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면서 비전투 물자를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K-2 전차 100대, FA-50(경공격기) 100대를 줘도 소용이 없다"면서 "이는 실제로 운용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산 무기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더라도 당장 실제 전장에서 운용할 기술과 인력이 축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강 청장은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것은 자국 생존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위기 시에 동맹국에 팔게 되지,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는 나라에 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가 아닌 비전투 물자만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회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 배,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무기 지원을 공개 요청한 바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담겼다.이 쪽지를 보면 아이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이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캉(쿵쾅) 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날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지혜로운 대처는 훈훈함에서 나아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682건, 2020년 4만3684건, 2021년 4만9996건, 2022년 5만2034건, 2023년 7만119건으로 상승세다. 네티즌들은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착할까", "이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