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집합금지' 어기고 술 마신 손님·업주 잇따라 벌금형
집합 금지 제한 시간을 어기고 밤늦게 술을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님과 업주가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7)씨 등 4명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일행은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집합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이던 작년 9월 24일 오후 11시 20분께 경남 창원 한 주점에서 음주했다.

B씨 일행은 작년 9월 11일 오전 0시 30분께 창원시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 노래주점 업주는 B씨 일행에게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처벌받았다.

차 판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