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앉아놓곤…"무릎 나갔다" 보험처리 요구한 버스승객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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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좌석 앉던 중 다쳤다"는 男 등장
당일엔 아무 말 없다가…다음 날 연락
"무릎에 실금 갔다…보험처리해달라"
"보험처리 안 해주면 경찰 신고할 것"
당일엔 아무 말 없다가…다음 날 연락
"무릎에 실금 갔다…보험처리해달라"
"보험처리 안 해주면 경찰 신고할 것"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좌석 착석 중에 무릎뼈를 다쳤다며 버스회사 측에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에 흔들림이 없었는데, 무릎뼈가 골절됐다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버스 기사 A 씨는 지난 6일 21시께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내버스의 좌석이 촬영된 내부 CCTV 영상을 제보했다.
CCTV에 따르면 버스 정차 후 흰색 옷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 B 씨가 버스에 탑승한 뒤 자리에 앉는다.
B 씨가 완전히 자리에 앉지 않았을 때 버스가 출발하기는 했으나, 당시 CCTV에 촬영된 버스 손잡이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이날 B 씨는 별말 없이 버스에서 내렸다고. 그러나 다음 날인 지난 7일 버스회사 측으로 연락해 "버스에 타고 좌석에 앉으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무릎뼈에 실금이 갔다"고 알려 왔다.
A 씨는 "B 씨 측에서 보험 처리를 안 해주면 경찰에 접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할 사안이냐"며 "이후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실시간 시청자 투표에서는 '버스의 책임이 없다'는 데 100% 의견이 모였다.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도 시청자들의 생각과 같았다.
한 변호사는 우선 "버스에 타서 앉다가 다쳤다는 걸 B 씨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며 "무릎뼈가 그 정도 부딪쳤다고 금이 가겠냐. 그래서 과연 그때 부딪쳐서 다친 게 맞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착석 중 부딪쳐서 다친 게 맞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중심을 잡았어야 했다. 저도 버스에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라며 "만약 B 씨가 경찰에 접수해서 경찰관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이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네티즌들은 "같이 탄 사람들 모습을 봐선 흔들림 없이 편안한 자세로 자리에 앉는데 어떻게 혼자 무릎이 나갔는지", "버스 기사님들 운전하시기 힘들겠다", "저 정도로 뼈에 금이 갈 수가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문철 TV 영상을 보고 버스 기사가 얼마나 극한직업인지 알게 됐다"는 네티즌도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차한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전치 12주 판정을 받았지만, 버스 기사가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이어진 즉결심판에서도 기각돼 끝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버스 기사 C 씨 제보에 따르면 그가 운행하는 수원의 버스에서 한 승객이 앞쪽 좌석에서 뒷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져 전치 12주 부상을 당했다. 예상 치료비용은 3000~5000만 원. C 씨는 실직할 위기에 마주했다.
한 변호사는 이때도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 것 같다"며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으로 가라"고 조언했고, 이에 따른 C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버스에 흔들림이 없었는데, 무릎뼈가 골절됐다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버스 기사 A 씨는 지난 6일 21시께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내버스의 좌석이 촬영된 내부 CCTV 영상을 제보했다.
CCTV에 따르면 버스 정차 후 흰색 옷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 B 씨가 버스에 탑승한 뒤 자리에 앉는다.
B 씨가 완전히 자리에 앉지 않았을 때 버스가 출발하기는 했으나, 당시 CCTV에 촬영된 버스 손잡이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이날 B 씨는 별말 없이 버스에서 내렸다고. 그러나 다음 날인 지난 7일 버스회사 측으로 연락해 "버스에 타고 좌석에 앉으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무릎뼈에 실금이 갔다"고 알려 왔다.
A 씨는 "B 씨 측에서 보험 처리를 안 해주면 경찰에 접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할 사안이냐"며 "이후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실시간 시청자 투표에서는 '버스의 책임이 없다'는 데 100% 의견이 모였다.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도 시청자들의 생각과 같았다.
한 변호사는 우선 "버스에 타서 앉다가 다쳤다는 걸 B 씨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며 "무릎뼈가 그 정도 부딪쳤다고 금이 가겠냐. 그래서 과연 그때 부딪쳐서 다친 게 맞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착석 중 부딪쳐서 다친 게 맞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중심을 잡았어야 했다. 저도 버스에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라며 "만약 B 씨가 경찰에 접수해서 경찰관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이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네티즌들은 "같이 탄 사람들 모습을 봐선 흔들림 없이 편안한 자세로 자리에 앉는데 어떻게 혼자 무릎이 나갔는지", "버스 기사님들 운전하시기 힘들겠다", "저 정도로 뼈에 금이 갈 수가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문철 TV 영상을 보고 버스 기사가 얼마나 극한직업인지 알게 됐다"는 네티즌도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차한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전치 12주 판정을 받았지만, 버스 기사가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이어진 즉결심판에서도 기각돼 끝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버스 기사 C 씨 제보에 따르면 그가 운행하는 수원의 버스에서 한 승객이 앞쪽 좌석에서 뒷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져 전치 12주 부상을 당했다. 예상 치료비용은 3000~5000만 원. C 씨는 실직할 위기에 마주했다.
한 변호사는 이때도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 것 같다"며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으로 가라"고 조언했고, 이에 따른 C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