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취재를 위해 입국했다가 돌아온 한국인 프리랜서 사진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지난달 초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가 약 보름간 체류한 뒤 돌아왔다.

A씨가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은 국내 매체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외교부에 의해 고발된 A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언론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취재진이 현지에서 활동하는데, 우리나라는 저처럼 소속이 없이 활동하는 사진가는 전쟁 참상을 기록할 방법이 원천 배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앞둔 지난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바 있다.

여행경보 4단계를 어기고 무단으로 해당 국가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교부는 언론사 소속 직원의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시행, 지난달부터 한국 취재진의 현지 입국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신청 절차를 거친 외교부 출입 언론사의 기자에 대해 2박 3일 일정으로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약 600㎞ 떨어진 체르니우치에 한해 현지 방문 취재를 허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