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침수 우려 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지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자세한 지원 신청 방법 등은 고양시 주거복지센터(☎031-8075-3842~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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