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제윤경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안이 1일 재단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제 대표이사는 "도 감사 결과는 트집 잡기용으로, 모두 인정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가 이날 다시 소집돼 결국 징계안을 부결 처리했다.
부결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쟁점별로 논쟁이 이뤄지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 대표이사는 이날 이사회 결정에 대해 "저와 직원들 모두 맘고생이 심했는데 왜곡된 사실이 바로잡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제 대표이사는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냈으며, 징계안 부결 처리로 곧 사직서가 수리될 전망이다.
그는 다음 주께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후보 캠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6년 설립된 경기도 산하 일자리 전문 기관으로, 양질의 직업 알선과 일자리 정보, 직업 교육, 창업 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