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금지'…코로나 여파 식당·카페 폐기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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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식품접객업장 다회용품 사용해야
카페 매장 이용시 플라스틱 아닌 머그잔에
과태료 부담 우려 지도·안내 중심 계도 진행
카페 매장 이용시 플라스틱 아닌 머그잔에
과태료 부담 우려 지도·안내 중심 계도 진행
환경부에 따르면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하며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며 그전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날부터 고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는 이번 규제에 대한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아울러 업장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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