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 일평균 2.2건과 비교하면 약 2.5배로 증가했다.
경찰은 전체 840건의 신고 중 822건에 대해서는 접근금지나 전기통신망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처벌 경고 등 응급조치를 했다.
접수 사건을 내용별로 보면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는 유형이 가장 많고 전화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연락, 지켜보기 등 순이었다.
대부분은 헤어진 연인 등 남녀관계 사이에서 발생했으나 이웃이나 직장동료가 가해자인 경우도 일부 있었다.
특히 지난달에는 스토킹 행위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차 트렁크에 숨어 있다가 발각돼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가해자는 엄중 처벌하고 가해자가 석방 시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 워치 지급, CCTV 설치, 112시스템 등록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