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한국경제 앱 개편 EVENT

경기북부지역 스토킹 신고 증가…"가해자 엄중 처벌"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5개월 동안 경기북부경찰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총 840건으로 하루 평균 5.6건에 달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 일평균 2.2건과 비교하면 약 2.5배로 증가했다.

경찰은 전체 840건의 신고 중 822건에 대해서는 접근금지나 전기통신망 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처벌 경고 등 응급조치를 했다.

접수 사건을 내용별로 보면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는 유형이 가장 많고 전화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연락, 지켜보기 등 순이었다.

대부분은 헤어진 연인 등 남녀관계 사이에서 발생했으나 이웃이나 직장동료가 가해자인 경우도 일부 있었다.

특히 지난달에는 스토킹 행위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차 트렁크에 숨어 있다가 발각돼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가해자는 엄중 처벌하고 가해자가 석방 시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 워치 지급, CCTV 설치, 112시스템 등록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