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청주지법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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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충북의 시민단체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서울과 경기, 대전, 인천 등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