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허가한 자가검사키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두 번째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과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개인이 미리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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