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또한 휴대전화 사기 문자를 받았다.
정 부회장은 11일 SNS에 "드디어 나에게도 날아왔다"라면서 자녀 명의를 도용한 문자를 받았음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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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누구나 신분증을 통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범들은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신분증 사진 한 장이면 계좌 개설과 송금까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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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신분증 정보 등을 탈취한다. 이후 탈취한 신분증 정보를 통해 금융사기에 악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추가 피해를 일으킨다. 메신저피싱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사칭하거나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악성 소프트웨어 설치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은행의 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정보, 주민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 사용자명과 비밀번호와 같은 온라인뱅킹 정보 탈취를 유도한다.
정 부회장은 "아무리 예쁜 딸이라도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면 안 된다"라면서 "딸은 당신의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다"라고 팔로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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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아들 또는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자메시지로 답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자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유알엘(URL)을 터치하면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