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서 신남성연대 주최로 '페미니즘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스1
2021년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서 신남성연대 주최로 '페미니즘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자당이 남성단체 '신남성연대'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불법 댓글 조작을 자행했던 '드루킹'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선대본부와 시민단체(신남성연대) 관계자 7명을 고발했으나,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허위사실을 고발해야 할 상황"이라며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대본 유사기관을 설립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가 포함된 단톡방을 언급하며 참가자들이 상호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일방적 주장을 할 뿐, 어떤 점이 왜 문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나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뉴스 기사에 좌표를 찍고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많은 댓글을 달고 여론을 허위로 호도해 온 것은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의힘과 외부 단체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정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도 모함하고 겁박하고 있다"며 "과거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댓글 조작을 자행했던 '드루킹'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자 내로남불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허위사실로 국민의힘 관계자를 음해하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엄정한 법적 조치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이 국민의힘 및 신남성연대 관계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들이 컴퓨터 업무 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남성연대를 설립 이후 '언론정화팀'이라는 이른바 댓글부대팀을 운영하는 등 선대본 유사기관을 설립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선거 관련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공모 및 실행해 여론을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신남성연대 회원들에게 선거 기사에 댓글을 달도록 했다"며 "언론정화팀은 디스코드 메신저를 이용해 구체적인 업무를 하달 지시했고, 이 지시를 다른 단체대화방에 전달하는 등 조직적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본부 소속 인사들은 선거 홍보 관련 핵심 직책을 맡았다"며 "이들 모두 위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 등 신남성연대와 상호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선거 유사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55조 제1항 제13호는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해 부정한 명령 입력 및 정보처리 장애 발생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