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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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6일 "정부의 방역패스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장에는 오후 9시 영업제한을 없애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사업장은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와의 만남' 행사에서 "정부의 정치방역을 과학방역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참석했다.

안 후보는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해놨으면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며 "TV토론 같은 곳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물어볼까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홍대 앞 호프집 사장의 사연을 언급하면서 "(고인이 남긴) 많은 글 중에서 한 구절이 제 가슴에 다가왔다. '너무 늦었잖아요'라는 한마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해서 손실이 난 것은 정부가 보상한다"며 "명령만 내리고 손실은 나 몰라라 하는 선진국은 없다"고 했다.

안 후보는 "우리는 아직도 (100% 손실보상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정부의 의무도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의 정치 방역을 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하고, 그에 따른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밀집·밀접·밀폐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라면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야 한다"며 "방역패스를 받은 사람은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위기업종'이지만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공연장·체육시설·여행업종 등에 대해서서는 "규모가 큰 가게일수록 손해가 더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