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4일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했다.
결과서에 담긴 제재 등 각종 조처의 효력은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종합검사 결과서에는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천500만원 부과 등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가 담겼다.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외주계약 업무처리 절차·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삼성SDS의 계약 이행 지체 건을 처리해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라는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금감원의 지적과 달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금융위의 의결로 2020년 1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관경고 중징계도 확정됐다.

삼성카드 등 자회사도 같은 제한을 받는다.
삼성생명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90일 안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재 수위 확정은 또다시 장기간 지연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종합검사 결과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