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원보증인 행세를 하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초청및출국보증각서를 부정 제출하는 방법을 써 관광목적으로 위장한 베트남 여성들을 제주도로 불러들였다.
A씨는 또 불법 '보도방'을 차려 유흥업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불법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접객원으로 일하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초청을 통해 고용한 외국인이 적지 않고, 이를 통해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