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유흥업소에 외국인 여성을 불법 취업시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원보증인 행세를 하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초청및출국보증각서를 부정 제출하는 방법을 써 관광목적으로 위장한 베트남 여성들을 제주도로 불러들였다.

A씨는 또 불법 '보도방'을 차려 유흥업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불법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접객원으로 일하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초청을 통해 고용한 외국인이 적지 않고, 이를 통해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