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일 경우 3개월 이내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퇴원자에게는 월 40시간의 서비스 바우처를 1년간 제공한다.
대상자 본인이나 친족·법정대리인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www.mohw.go.kr)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