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늘어났는데 권리구제율은 낮아져…교수·변호사·남성 편중 지적도

1일 연합뉴스가 분석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위가 처리하는 조정·심판 사건은 지난 5년간 약 4천여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노동위 처리 사건은 1만6천914건으로 5년 전인 2016년(1만2천619건)보다 4천295건 증가했다.
2019년(1만7천281)보다는 300여 건 적은 수치이지만, 사건 처리 건수는 5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노동위가 처리한 사건은 종류별로는 해고·정직 등을 당한 노동자가 구제를 신청하는 '부당해고 등 심판'이 77.5%(5만7천280건)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동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당했다며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심판'이 7.0%(5천201건)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노동쟁의 조정이 6.7%(4천996건),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5.1%(3천807건), 사업장 내 차별 시정 1.2% (925건) 등이었다.
이처럼 처리하는 사건이 늘어났지만, 노동위가 노사 간 화해를 이끌거나 노동자 측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권리구제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 61.2%였던 권리구제율은 2018년 64.5%까지 올라갔으나, 2019년에 61.7%, 2020년 60.1%로 내려가며 지난 2년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마저도 노사 간 합의로 해결하도록 하는 '화해율'(41.0%)이 노동자·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제해주는 '인정률'(19.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사건 인정률의 경우 2016년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에서 각각 37.9%, 23.1%였지만 2020년에는 각각 13.4%, 10.3%로 반 토막 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위의 공익위원이 교수·변호사 등 특정 직업군과 남성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위의 심판 담당 공익위원 341명 중 변호사(159명·46.6%)와 교수(153명·44.9%)의 비율이 90%를 넘었다.
노동관계 전문 공무원(5명·1.5%), 공인노무사(3명·0.9%) 등은 현저하게 수가 적었다.
공익위원의 성비 또한 남성이 81.2%, 여성이 18.8%로 남성에게 편중된 위원 구성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공익위원을 위촉해야 전문분야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노동위법 시행령에 직종별 구성 비율을 규정하고, 20%를 밑도는 여성 공익위원 비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