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 발간
사건은 늘어났는데 권리구제율은 낮아져…교수·변호사·남성 편중 지적도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갈등을 중재·조정하는 기구인 노동위원회가 과도한 화해 종용과 낮은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등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1일 연합뉴스가 분석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위가 처리하는 조정·심판 사건은 지난 5년간 약 4천여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노동위 처리 사건은 1만6천914건으로 5년 전인 2016년(1만2천619건)보다 4천295건 증가했다.

2019년(1만7천281)보다는 300여 건 적은 수치이지만, 사건 처리 건수는 5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노동위가 처리한 사건은 종류별로는 해고·정직 등을 당한 노동자가 구제를 신청하는 '부당해고 등 심판'이 77.5%(5만7천280건)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동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당했다며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심판'이 7.0%(5천201건)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노동쟁의 조정이 6.7%(4천996건),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5.1%(3천807건), 사업장 내 차별 시정 1.2% (925건) 등이었다.

이처럼 처리하는 사건이 늘어났지만, 노동위가 노사 간 화해를 이끌거나 노동자 측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권리구제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 61.2%였던 권리구제율은 2018년 64.5%까지 올라갔으나, 2019년에 61.7%, 2020년 60.1%로 내려가며 지난 2년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마저도 노사 간 합의로 해결하도록 하는 '화해율'(41.0%)이 노동자·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제해주는 '인정률'(19.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사건 인정률의 경우 2016년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에서 각각 37.9%, 23.1%였지만 2020년에는 각각 13.4%, 10.3%로 반 토막 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노동위가 법리적 판단보다 화해를 종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령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화해 위주로 종결되면 부당해고에 대한 사업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위의 공익위원이 교수·변호사 등 특정 직업군과 남성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위의 심판 담당 공익위원 341명 중 변호사(159명·46.6%)와 교수(153명·44.9%)의 비율이 90%를 넘었다.

노동관계 전문 공무원(5명·1.5%), 공인노무사(3명·0.9%) 등은 현저하게 수가 적었다.

공익위원의 성비 또한 남성이 81.2%, 여성이 18.8%로 남성에게 편중된 위원 구성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공익위원을 위촉해야 전문분야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노동위법 시행령에 직종별 구성 비율을 규정하고, 20%를 밑도는 여성 공익위원 비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