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하에 있는 정화조를 청소하다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청소업체 운영자 등 3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정화조 청소업체 운영자 2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장 B(52)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20년 8월 19일 오전 1시 37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정화조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C(사망 당시 62세)씨와 D(사망 당시 3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와 D씨는 각각 다른 정화조 청소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일 공장 지하 2.1m 깊이에 있는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에 투입됐다.

C씨는 밀폐된 정화조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산소 결핍으로 쓰러졌고, 한 달 뒤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숨졌다.

당시 C씨를 구조하려고 정화조 안에 들어간 D씨도 사고 당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질식으로 사망했다.

A씨 등 3명은 C씨 등 작업자들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작업 전 정화조 내부의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 판사는 "피해자들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산소 결핍 등으로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은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