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파구 송파동 상가 일부 지분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쟁점이 된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는 모두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무고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직후 양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자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의원이 거부하자 당선인 신분이었던 그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