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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년, 비판론 부각 지나쳐…처장이 국민 이해 구해야"

"통신 조회 비판, 수사대상 특성 무시한 것…처장 국회보고·브리핑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년을 하루 앞두고 전문가들이 모여 공수처를 향한 비판과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두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참여연대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공수처가 수사 상황을 알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두고 "무죄추정의 원칙 관점에서 보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자가 국회의원 등 특별한 직업군이라는 점을 무시한 비교"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 견제 등 공이 있었지만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과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공수처 도입반대론이 수사 무능론, 나아가 폐지론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근거를 갖춘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수사처 검사가 25명 이하로 제한되고 기소권도 최소화됐다"며 "지금의 공수처는 미니 공수처"라고 평가했다.

또한 "수사 관련 보도자료는 4건뿐이었고 국회의 책임추궁 가능성도 적다"며 "정례화된 국회 보고체제를 만들고 공수처장이 정례적인 언론 브리핑을 여는 등 직접 국민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이윤제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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