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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싣고온 쓰레기 무단투기하다 딱걸려…"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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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CCTV 영상 확보해 신고

    차에 무더기로 싣고 온 쓰레기를 남의 빌라 앞에 버린 무단 투기자가 폐쇄회로TV(CCTV)에 포착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차에 싣고온 쓰레기 무단투기하다 딱걸려…"과태료 50만원"
    지난 4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의 한 빌라 주차장.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장 입구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트렁크 문을 열고 큼지막한 종이 상자를 꺼내 주차장 한쪽에 비치된 종량제 쓰레기 수거함 앞에 버렸다.

    이어 조수석 문을 열고 종이백에 무언가를 주섬주섬 담더니 뒷좌석에 있던 상자와 함께 같은 장소에 다시 버렸다.

    이렇게 트렁크와 좌석에서 상자와 비닐봉지를 십여 차례 꺼내 던져놓은 뒤 운전자는 유유히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버려진 상자와 봉지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배달 음식 용기 등이 가득했다고 빌라 주민은 전했다.

    쓰레기 더미를 목격한 빌라 미화원과 주민들은 그 안에서 배달 음식 영수증을 찾아 운전자의 주소를 알아냈고, 주차장 방범 CCTV를 통해 쓰레기 투기 장면과 차량번호까지 확보했다.

    또 배달 영수증에 적혀 있는 주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차량 소유주가 그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구청에 신고했다.

    제보자인 주민 A씨는 "작정하고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 대놓고 버리는 행위가 너무 괘씸하고 어이없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차에 싣고온 쓰레기 무단투기하다 딱걸려…"과태료 50만원"
    성북구청 관계자는 "신고된 건은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라면서 "무단 투기자의 차량번호가 확인돼 차량 소유자를 조회해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사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가,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5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성북구에서만 쓰레기 무단투기 총 450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무단투기는 약 10건이라고 성북구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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