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지매도 의사 없는 주민 속였다"…법정구속은 면해

전남 고흥군이 발주한 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68) 전 고흥군수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개발업자에 땅 특혜'…박병종 전 고흥군수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 전 군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급)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6급)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공무원에 대한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협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는 12년간 지자체 단체장을 지내면서 자신이 법규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도 법규를 준수토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고흥관광사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의도적으로 토지매수 등에 압력을 행사한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변 노을공원 부지에 대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토지를 사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며 토지를 구입하도록 실무자를 압박하고 토지 매도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팔게 하는 등 토지 소유자를 기만했다"며 "이 일로 피해자들이 건설업자와 법정 공방까지 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3선의 군수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상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군수는 이에 대해 "검찰이 추측으로 기소하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다"며 "항소해서 진실이 밝혀질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주민들에게 땅을 사들여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헐값으로 팔아 수억 원의 이득을 줘 군민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았다.

2017년 정기 인사에서 특정 공무원 승진을 위해 임의로 근무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