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시내 어린이공원 중 특히 주택가에 인접한 28곳(창원 10곳·마산 10곳·진해 8곳)을 이달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인 오는 7월 1일부터 이들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둔다.
2020년 12월 제정된 이 조례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추가해 지난해 8월 개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공원 중에서도 주택가에 가까워 음주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큰 곳을 금주구역으로 우선 지정했다"며 "과태료 금액은 시 조례에 따른 흡연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