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7816억 직접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
간접지원 합쳐 총 1조8071억원
단기적 선심성 정책 우려도
간접지원 합쳐 총 1조8071억원
단기적 선심성 정책 우려도
서울시가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명에게 임차료 100만원씩 지원한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 종사자 27만7000여 명에겐 50만원씩 지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직접지원 7816억원에 융자 등 간접지원 1조255억원을 포함해 총 1조8071억원을 민생 지원에 쏟는다. 올해 관련 예산은 8576억원이 편성됐다. 오 시장은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총예산의 76.1%(6526억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에 집중됐다. 임차료 100만원 지원 사업은 다음달 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접수를 시작, 심사를 거쳐 이르면 같은 달 14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 사는 업체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겐 긴급생계비를, 버스 운수업계 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1000명)에겐 고용안정지원금을 각 50만원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 미만 예술인(1만3000명)에게도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준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총 재원의 18.1%인 1549억원을 쓴다.
이 밖에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무종이서류가 특징인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 1조원 규모로 최대 5만명에게 융자를 지원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은 24∼26일 5000억원 발행한다. 지하도·지하철 상가 등 서울시 공공상가에 입점한 총 1만여 개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는 상반기 최대 60% 감면한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손쉽고 단기적인 ‘돈풀기’로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서울시 예산대비채무 비율은 올해 말 26.01%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대비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위기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직접지원 7816억원에 융자 등 간접지원 1조255억원을 포함해 총 1조8071억원을 민생 지원에 쏟는다. 올해 관련 예산은 8576억원이 편성됐다. 오 시장은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총예산의 76.1%(6526억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에 집중됐다. 임차료 100만원 지원 사업은 다음달 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접수를 시작, 심사를 거쳐 이르면 같은 달 14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 사는 업체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겐 긴급생계비를, 버스 운수업계 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1000명)에겐 고용안정지원금을 각 50만원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 미만 예술인(1만3000명)에게도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준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총 재원의 18.1%인 1549억원을 쓴다.
이 밖에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무종이서류가 특징인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 1조원 규모로 최대 5만명에게 융자를 지원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은 24∼26일 5000억원 발행한다. 지하도·지하철 상가 등 서울시 공공상가에 입점한 총 1만여 개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는 상반기 최대 60% 감면한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손쉽고 단기적인 ‘돈풀기’로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서울시 예산대비채무 비율은 올해 말 26.01%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대비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위기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