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매각 예정부지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이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북항재개발지역 가운데 아직 매각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IT·영상지구, 랜드마크 부지, 해양문화지구 등이다.
전체 7개 구역 가운데 매각 대상이 아닌 복합항만지구를 포함해 절반가량인 18만㎡가 아직 미 매각 상태로 남아있다.
항만공사는 난개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우수 설계안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14% 정도 확대해 지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특별계획구역은 11만3천㎡에서 12만9천㎡로 늘어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단계에서부터 설계, 인허가, 건축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지자체가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매각 예정부지의 건축물 높이를 30% 낮춰 원도심의 조망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140m의 건축물 최고 높이는 108m로 조정돼 원도심 기준지역 7곳에서 부산항대교를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개공지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리고, 옥상 개방과 함께 1층을 전면 투시형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용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매각 예정부지 내 건물을 해변에서 세로 방향으로 건축하도록 유도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용역을 3월 중 마무리하고 공청회와 부산시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매각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