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작년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 사업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250만원, 총 500만원을 받는다. 신용점수, 보증 한도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선지급금이 신속 지급된다.
실제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인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은 다음달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 함께 추가 지급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은 1% 초저금리로 5년 간 분할 상환하며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대상이 아닌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는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다음달 말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추가 확인된 업체를 다음달 중순 공지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받는다.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이달 28일까지 선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작년 12월 16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도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가 이 계획의 골자다.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7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3조8000억원)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