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는 5일 역외재송신 채널 번호 이동을 요구한 HCN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역외재송신이란 방송이 허용된 곳 이외 지역으로 방송을 송신하는 것으로, 경기·인천 지역 민영방송사인 OBS는 HCN을 비롯한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플랫폼을 통해 서울에 방송을 송신해왔다.
OBS는 "HCN은 다음 달 18일 역외재송신 승인기한 만료를 앞두고 현재 2번인 OBS 채널을 35번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역외재송신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OBS에 따르면 HCN은 2008년 2월부터 OBS 콘텐츠를 무료로 받아오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으로 2020년 5월부터 재송신료를 일부 지급하고 있다.
OBS는 "HCN이 12년 동안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하다가 최근 재송신료를 일부 지급하게 되자 채널을 빼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제45조 제1호)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제45조 제6호)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OBS는 아날로그 시절 채널 2번은 주파수 간섭으로 화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작비 투자를 통해 시청자에게 'OBS 채널은 2번'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왔다고 설명했다.
OBS 관계자는 "14년 동안 OBS를 시청해온 서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지키고, 지역방송 육성을 위해 공정위가 빠른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