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달부터 음식점·제과점용 달걀도 포장한 뒤 유통해야"
선별·포장 유통제, 가정용 달걀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
내년부터는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업소용 달걀에 대해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용란 판매업자는 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소 등에 달걀을 판매할 때 깨진 달걀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선별) 세척한 뒤 뚜껑을 덮어 포장을 해야 한다.
식용란 포장업자는 식용란 판매업자에게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음식점 등에 달걀을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식용란 판매업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파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유통시 선별·포장을 하도록 한 바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업소용 달걀에 대해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용란 판매업자는 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소 등에 달걀을 판매할 때 깨진 달걀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선별) 세척한 뒤 뚜껑을 덮어 포장을 해야 한다.
식용란 포장업자는 식용란 판매업자에게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음식점 등에 달걀을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식용란 판매업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파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유통시 선별·포장을 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