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년 업무계획…공수처 통신기록조회 논란 관련해 주목
"부패현안 발생 시 즉시대응…100일 이내 개선대책 마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수사 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또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 100일 이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수사 옴부즈만의 경우, 권익위는 현재도 국방·경찰 옴부즈만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수사 관련 권익 구제를 담당하는 경찰 옴부즈만을 확대, 검찰·공수처 수사 과정도 살펴 국민의 권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검찰 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공수처 출범으로 공수처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공수처가 야당 의원 등을 상대로 과도하게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의 수사 옴부즈만 도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검찰·공수처 수사 옴부즈만' 도입 추진…수사 과정 감시
권익위는 또 내년 주요 추진 과제로 ▲ 반부패·공정개혁 완수 ▲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 ▲국민의 목소리 기반 정책·제도개선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만큼 법 적용 대상 공직자를 직접 찾아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강의안·강사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해 각급 기관의 자체교육을 지원한다.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8년 5월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이어 2023년부터 적용할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해 '종합청렴도평가'로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시 대면교육을 의무화하고,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과 등에 청렴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이 발생할 때는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 현안이 발생하는 즉시 신속한 실태점검을 통해 100일 이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러 법에 분산돼있는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해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익위는 또 2023년까지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인공지능(AI) 자동상담을 도입,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민원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공수처 수사 옴부즈만' 도입 추진…수사 과정 감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