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된 변 구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변 구의원은 지난해 7월 구의회 부의장 선거가 끝난 뒤 동료 구의원들에게 체육복 등 수십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변 구의원 측은 "물품 구매비를 지방의회 예산으로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원들에게 체육복을 나눠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육복 구매비를 노원구 예산으로 보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돈으로 이를 구매해 기부했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비용이 비교적 적은 점, 선물을 받은 상대방이 동료 의원으로 무차별적 금품 기부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적은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 구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에 "제가 무죄라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변 구의원은 구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