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단체들의 협의체인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속헹 씨 유족의 위임을 받아 사망 1주기인 20일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닐하우스서 사망한 캄보디아 여성 유족, 산재 신청
산재보상은 유족만 신청할 수 있어 대책위는 이달 초 캄보디아에 사는 유족의 위임을 받고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의견서를 첨부해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제출했다.

대책위 최정규 변호사는 "직접 사인이 동사가 아닌 '식도 정맥류 파열'이지만, 평소 앓고 있던 간경화 증세가 추위로 인해 악화해 정맥류 파열을 유발했을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을 첨부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유족들이 보상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속헹 씨는 지난해 12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토혈 흔적을 남기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속헹 씨 사건으로 비닐하우스를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당국이 조처했지만, 화장실이 없는 가설물 상태의 숙소에서 지내는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