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위 최정규 변호사는 "직접 사인이 동사가 아닌 '식도 정맥류 파열'이지만, 평소 앓고 있던 간경화 증세가 추위로 인해 악화해 정맥류 파열을 유발했을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을 첨부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유족들이 보상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속헹 씨는 지난해 12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토혈 흔적을 남기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속헹 씨 사건으로 비닐하우스를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당국이 조처했지만, 화장실이 없는 가설물 상태의 숙소에서 지내는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