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분권의 확대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장이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의무화하는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 자치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지원청의 자치 권한 확대와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만들고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학습결손 지원 등 교육회복이나 돌봄 부담의 완화 등에 지방교육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주체와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해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을 법률 용어로 정비하기로 의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거쳐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