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원 퇴직금'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추가조사 없이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챙겼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했다.

법원은 1일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