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입소자의 자녀 등 유족 5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국가뿐 아니라 서울시, 서울시 구로구, 요양병원을 운영한 의료재단도 피고 명단에 올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소했던 고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0일 만인 작년 12월 27일 숨졌다.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었고, 그 원인이 코로나19에 따른 바이러스성 폐렴이었다.
이 요양병원은 같은 달 15일 내부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코호트 격리 조치가 당일 시행됐다.
고인은 코호트 격리 첫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틀 뒤 검사에서는 확진으로 판정됐다.
유족들은 요양병원 측으로부터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고, 유족 중 일부만 시신이 담긴 관을 유리벽 너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고인의 시신은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사망 이튿날 화장됐고 유품도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인 최재홍 변호사는 이날 소송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코호트 격리 조치에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고 세부적인 기준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날 민변을 통해 "비통하게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을 감을 때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다"며 "여태 사과 한마디 없는 정부에 한이 맺힌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