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도는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고 배출가스 발생에 대해 점검을 한다.
또 사업장 불법 배출 및 건설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농업 폐기물 불법 소각 등에 대해 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화북공업단지 및 토평공업단지 주변) 운영, 도민 정보 제공, 고농도 비상 대응 체계 가동, 주요 도로 비산먼지 측정 및 도로 청소 시행 등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는 인력을 통한 현장 방문 점검 외 첨단과학장비(이동측정차량,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이 동원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