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정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를 배임 등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면서도 정 변호사는 제외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52·구속기소) 전 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1천827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공사 측에 그만큼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정 변호사에게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기각 사유를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만 밝히면서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의 별동대로 움직인 정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실무진과 '윗선' 사이에서 어떤 의사소통을 했는지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혐의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시장실에 지침서를 들고 찾아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뇌물 등 추가 혐의도 포착해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 결정부터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까지 사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해 남 변호사 등에게 부정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정 변호사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지난해 9∼12월 남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적용했다.
또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담았다.
나씨는 2014∼2015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자 대장동 개발사업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토목사업권 수주를 청탁하면서 20억원을 건넨 인물이다.
하지만 나씨는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하자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2019년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가량을 받아 나씨에게 돌려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