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모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고 조치하고 돌려보냈다. 해당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으로 따라붙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