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40대 여교사가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지만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남학생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대부문 혐의를 벗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신한 40대 여교사가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지만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남학생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대부문 혐의를 벗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가 풀려났다. 해당 여교사는 임신한 상태다.

10(현지시간) 마이애미헤럴드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사법당국은 15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교사 헤일리 칼비(41·여) 사건 중 7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칼비와 제자 A군의 부적절한 관계는 A군이 친구들에게 칼비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면서 들통났다. 칼비가 임신 중었기 때문에 학교에는 칼비가 A군을 강간했고, A군이 임신한 아이의 아빠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 같은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경찰은 A군 부모의 협조를 받아 그의 휴대폰을 수사했다. 핸드폰에는 두 사람의 알몸사진과 주고 받은 애정표현 등 문자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당초 검찰은 칼비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A군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8개 혐의로 기소한뒤 15년형을 구형하려 했지만 조사 결과 임신한 아이의 아빠는 칼비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A군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나는 강간당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한 덕분에 칼비는 대부분의 혐의를 벗게 됐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 및 성관계 요구 혐의는 남아있고, 학교에서도 해고됐다.

칼비는 지난달 보석석방됐고, 나머지 혐의도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