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 이하 '범법 소년', 형사 책임 못 물어
지난 13일 SBS '모닝와이드'는 만 9세인 A 군이 잡화점에서 현금을 훔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A 군은 잡화점에 들어와 어린이용 가방을 구매한 뒤 나갔다. 이후 가게 주인 B 씨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다시 상점 안으로 들어온 A 군은 금고에서 현금 약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B 씨는 현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함께 확인한 CCTV 영상에는 A 군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B 씨는 현재 A 군에게 도난당한 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부모가 "피해 금액을 당장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한 것이다. 또 A 군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지만, 이 또한 너무 어린 나이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진규 변호사는 "만 10세 이하는 범법 소년으로 형사적 책임을 아예 물을 수 없다"며 "오직 훈계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