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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CEO 사칭해 10대 성 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 10년

사기·업무상횡령 혐의 등도 처벌…"성행 바로잡기 어려워"
유명 온라인 쇼핑몰 여성 CEO를 사칭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쇼핑몰 여성 CEO를 사칭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델 구인 글을 게시하고 면접을 빌미로 12세 아동 등 10대 5명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진을 찍도록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대구 한 호텔에서 만난 20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받았다.

A씨는 성범죄 외에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도 여러 건 받는다.

그는 여러 식당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에게 받은 대금을 사장에게 주지 않고 오토바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이 밖에 남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내 술값을 결제하고 있지도 않은 의류를 판매하겠다며 돈을 받는 등 사기 혐의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더는 관대한 처벌과 보호관찰 등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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