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수립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보면 ▲ 김 양식장을 포함한 어업활동보호구역(54.5%) ▲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29.4%) ▲ 안전관리구역(27.0%) ▲ 습지·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 환경·생태계관리구역(5.2%) 등이다.
또 ▲ 제부마리나·해수욕장을 포함한 해양관광구역(1.1%) ▲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0.9%) ▲ 연구·교육보전구역(0.5%) ▲ 골재·광물자원개발을 포함한 기타 구역(0.2%) 등도 있다.
도는 "그동안 해양공간이 체계적·종합적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라 이용·개발·보전이 이뤄져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우려됐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법에 근거해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각 시군 차원의 계획에 머물던 해양 정책을 모두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담아, 법정계획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