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시험 비리'…인천교육감 전 보좌관 추가 기소
공모제 응시자 등 공범 5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행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교장 공모제 응시자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B씨 등 공범들도 기소됨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했고, 이달 말 추가로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과거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그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7월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교장 공모제 응시자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B씨 등 공범들도 기소됨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했고, 이달 말 추가로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과거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그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7월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