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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빗 前회장 '폭행 혐의' 추가 기소하라"

법원이 소속 직원을 감금·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전직 회장의 추가 폭행 혐의도 재판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함상훈 김유경 정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직원이 최모 전 회장 등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2019년 직원 A씨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임원 2명과 함께 A씨를 감금·협박·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직원들로부터도 A씨와 비슷한 경위로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뺏겼다며 고소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피해 직원들이 최 전 회장과 임원들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소된 일부 임원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타당하다고 봐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최 회장은 조만간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다음 달 26일 7번째 공판이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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