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경찰이 오세훈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의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와 씨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서소문2청사 도시계획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후보자 토론회에 나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의 인허가와 심의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 토론 당시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사업이 중단된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11월 건축인허가를 받았다"고 공격해왔다.

최다은/하수정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