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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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다른 증권사 계좌에 보유한 주식·ETF을 대신증권 계좌로 옮겨 거래하면 공모주 청약한도 우대하거나 최대 3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입고하고 공모주 한도 두배 받고’ 이벤트를 다음달 30일까지 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주 청약 한도를 2배까지 우대받으려면 주식·ETF를 1000만원 어치 이상 입고하면 된다. 청약 한도 우대는 다음달 1일 이후 진행되는 공모주 청약부터 적용된다.

또 주식을 500만원 어치 이상 옮기고 100만원 넘는 규모로 거래하면 최대 15만원의 축하금을 받는다. 거래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축하금을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벤트 대상은 신규 계좌개설 고객과 작년 7월 이후 대신증권에서 국내외 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이다.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대신증권 MTS, HT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석준 대신증권 스마트Biz추진부장은 “대신증권이 진행할 대어급 공모주들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감을 반영하여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