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판단을 예단하기 어렵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도 1심 승소 땐 영업중단 가집행 절차 추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1심 승소에 따라 가집행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22일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스카이72는 지금처럼 영업을 계속 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공항공사와 그 동안 골프장 운영 만료에 따른 상호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시설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선고 이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스카이72cc 운영사는 지난 2005년 공사 측으로부터 인천공항 부지 364만㎡를 빌려 골프장 영업을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KMH신라레저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