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은 19일 성 매개 감염병의 정기 건강진단과 관련한 성별 간 차별 규정을 없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호용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해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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