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 감염병 정기 검진 대상자 여성→전 종업원 확대
앞으로 안마 시술소와 커피 배달업소의 남성 종사자도 성매개감염병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성 매개 감염병의 정기 건강진단과 관련한 성별 간 차별 규정을 없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정기 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는 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경우, 종전에는 검사 대상자가 여성 종업원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이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에이즈나 매독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호용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해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