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각 지방관서에서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별도 조사나 필요 시 근로감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 장관은 "그동안 사업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노무관리 지도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규정 신설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직장 내 폭언, 폭행 등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고용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제조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 1천200여곳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8월 말까지 특별 방역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분산 휴가 방침과 노사정 합의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는 휴가 분산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