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 징역 20년 구형 "우발적 범행 아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폭행 가담하거나 방조한 다른 친구들에게도 중형 구형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8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 8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갈수록 더 과감하게 진행된 만큼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잔혹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친구 B씨에게는 징역 2년, 40시간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취업제한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수폭행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씨와 E씨에게는 징역 1년, 40시간 이수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변명도 할 수 없는 사건으로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참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만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입이 열 개라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또 "소중한 친구가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목숨을 잃었다.
평생 뉘우치고 친구와 유족분들께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와 선처를 구했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들의 변호인들도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동갑내기 친구를 주먹과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친구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조롱했으며, 사건 당일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가 친구를 폭행할 당시 골프채를 건네주는 등 돕거나 친구를 붙잡은 D씨와 E씨는 특수폭행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또 다른 친구인 B씨와 C씨의 특수폭행 등 혐의도 포착해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피해자와 초·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한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 8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갈수록 더 과감하게 진행된 만큼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잔혹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또 다른 친구 B씨에게는 징역 2년, 40시간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취업제한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수폭행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씨와 E씨에게는 징역 1년, 40시간 이수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변명도 할 수 없는 사건으로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참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만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입이 열 개라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또 "소중한 친구가 저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목숨을 잃었다.
평생 뉘우치고 친구와 유족분들께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와 선처를 구했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들의 변호인들도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동갑내기 친구를 주먹과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친구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조롱했으며, 사건 당일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가 친구를 폭행할 당시 골프채를 건네주는 등 돕거나 친구를 붙잡은 D씨와 E씨는 특수폭행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또 다른 친구인 B씨와 C씨의 특수폭행 등 혐의도 포착해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피해자와 초·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한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